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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포올부동산 계산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대출

남은 기간에 따라 줄어드는 중도상환수수료 · 2026년 은행 여신거래약정서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기준

계산 결과

적용 수수료율 0.7%

잔존기간부과기간 3년 상한24개월 / 36개월
면제까지24개월
중도상환수수료233,333원

면제까지 24개월 남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면제까지 24개월 남았습니다.
  • ·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보고 잔존기간을 계산합니다. 30년 대출이어도 분모는 36개월입니다.
  • · 수수료율은 은행과 대출 실행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2026년 신규 취급분 기준 0.55~0.95%). 약정서에 적힌 요율을 넣어 다시 계산해 보세요.

중도상환 금액과 대출 실행일, 만기를 입력하면 잔존기간에 따라 체감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하고 면제 조건을 안내합니다.

세율과 규제 비율은 법령·고시 개정으로 수시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에 반영된 기준 시점은 제목 아래에 적어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나 대출 실행 전에는 관할 세무서와 금융기관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왜 갚을수록 줄어드나

대출을 갚기로 했는데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대출 잔액 전체가 아니라 중도상환하는 금액에만 붙고, 대출을 실행한 지 오래될수록 점점 줄어들다가 3년이 지나면 아예 없어집니다.

계산식은 중도상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여기에 잔존기간을 부과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다시 곱합니다. 대출 실행 직후에 갚으면 잔존기간이 길어 수수료를 거의 다 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곱하는 비율이 작아져 수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여기서 분모는 실제 대출기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은행은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보고 잔존기간을 계산합니다. 30년 만기 대출이라도 분모는 360개월이 아니라 36개월입니다. 이 부분을 대출기간 전체로 착각하면 수수료를 실제의 10분의 1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을 1년 뒤에 1억원 갚는다면, 남은 기간은 29년이 아니라 24개월이고 비율은 24를 36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수수료율은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으로 은행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즉 자금운용 기회비용과 행정·모집비용만 반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3일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되며, 은행은 매년 요율을 다시 산정해 공시합니다. 개편 전에는 고정금리 대출의 요율이 변동금리보다 항상 높았지만, 지금은 은행에 따라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 금리 유형만으로 요율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약정서에 적힌 요율을 그대로 넣어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기준

구분수수료율
계산기 기본값0.7%
2026년 은행별 실제 범위0.55% ~ 0.95%
수수료 부과기간(분모)대출기간과 36개월 중 짧은 쪽
면제 시점대출 실행 후 36개월

기본값 0.7퍼센트는 2026년 신규 취급분 기준 주요 은행 요율의 중간값대이며 특정 은행을 지목한 값이 아닙니다. 개편 직후인 2025년에는 0.6퍼센트 안팎까지 내려갔다가 2026년 재산정에서 다시 올랐습니다. 실행 연도와 은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려면 약정서의 요율을 계산기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 대출 잔액 전체에 수수료율을 곱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중도상환하는 금액에만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갚지 않고 남겨두는 부분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 3년이 지나면 은행이 알아서 수수료를 빼준다고 생각합니다. 면제 여부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한 개월 수로 판단해야 하며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잔존기간 비율의 분모에 전체 대출기간을 넣습니다. 30년 만기 대출이라도 분모는 36개월입니다. 360개월로 나누면 수수료가 실제의 10분의 1로 나와 크게 과소 계산됩니다.
  •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항상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실비 기반 개편 전에는 그랬지만, 2026년 기준으로는 변동금리 쪽 요율이 더 높은 은행도 있습니다. 금리 유형이 아니라 약정서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일찍 갚을수록 커 보이지만, 남은 이자 부담과 함께 비교하면 미리 갚는 쪽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면제까지 남은 개월 수도 함께 알려줍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출 실행일과 잔존기간을 넣어 직접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왜 내야 하나요?

은행이 그 대출을 위해 미리 조달해둔 자금 비용과 대출 취급에 든 행정·모집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에 대해서만 실비 범위에서 예외로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수수료가 없어지나요?

이 계산기 기준으로는 대출 실행 후 36개월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다만 상품별 약정에 따라 면제 시점이 다를 수 있어 대출약정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수수료가 더 낮은 건 무엇인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비 기반 개편 전에는 고정금리 요율이 항상 높았지만, 2026년에는 변동금리 요율이 더 높은 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금리 유형으로 요율을 나누지 않고 약정서 요율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30년 만기 대출인데 왜 잔존기간이 36개월 기준인가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보고 잔존기간을 계산합니다. 30년 만기라도 계산식의 분모는 36개월입니다.

대출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네. 수수료는 갚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일부만 갚아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남겨두는 대출 잔액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수수료율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실비 기반 산정 기준은 2025년 1월 13일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실행한 대출은 종전 약정 요율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오래된 대출이라면 약정서를 확인해 요율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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