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부모가 남긴 집 한 채 때문에 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금이 나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니라, 공제를 먼저 크게 빼고 남은 금액에만 매기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신고세액공제로 다시 깎아 줍니다.
공제는 두 갈래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일괄공제 5억원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한 명당 5천만원씩 더한 금액입니다. 둘 중 큰 쪽을 씁니다. 자녀가 여섯 명을 넘지 않는 한 대체로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 더 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공제만 10억원입니다. 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는 하되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습니다. 상증법 제21조 제2항이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상속인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더해 7억원이지 10억원이 아닙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제19조라는 별개 조문이라 이때도 그대로 붙습니다. 흔히 틀리는 지점입니다.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율표는 증여세와 똑같습니다. 다만 공제 규모가 크게 다릅니다. 증여세의 직계존비속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인 반면, 상속세는 일괄공제만으로 5억원이 빠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 상속인별로 나눠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물려준 사람의 재산 전체에 매기고, 상속인들이 받은 몫에 따라 나눠 냅니다. 여럿이 나눠 받는다고 세율 구간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채무와 장례비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쳐집니다. 상속 직전에 나눠 주는 방식으로는 세금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전증여 합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신고 기한은 6개월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3퍼센트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실제 세액은 여기 나온 금액보다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