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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포올부동산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세금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반영한 상속세 산출 ·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계산 결과

적용 세율 20%

일괄공제 / 인적공제둘 중 큰 값-5억원
배우자상속공제-5억원
과세표준500,000,000원
산출세액90,000,000원
신고세액공제3%-270만원
납부할 상속세87,300,000원
  • ·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보장액 5억원만 반영했습니다. 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 구성을 입력하면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과 규제 비율은 법령·고시 개정으로 수시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에 반영된 기준 시점은 제목 아래에 적어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나 대출 실행 전에는 관할 세무서와 금융기관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부모가 남긴 집 한 채 때문에 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금이 나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니라, 공제를 먼저 크게 빼고 남은 금액에만 매기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신고세액공제로 다시 깎아 줍니다.

공제는 두 갈래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일괄공제 5억원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한 명당 5천만원씩 더한 금액입니다. 둘 중 큰 쪽을 씁니다. 자녀가 여섯 명을 넘지 않는 한 대체로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 더 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공제만 10억원입니다. 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는 하되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습니다. 상증법 제21조 제2항이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상속인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더해 7억원이지 10억원이 아닙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제19조라는 별개 조문이라 이때도 그대로 붙습니다. 흔히 틀리는 지점입니다.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 초과 5억 이하20%1,000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30%6,000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세율표는 증여세와 똑같습니다. 다만 공제 규모가 크게 다릅니다. 증여세의 직계존비속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인 반면, 상속세는 일괄공제만으로 5억원이 빠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 상속인별로 나눠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물려준 사람의 재산 전체에 매기고, 상속인들이 받은 몫에 따라 나눠 냅니다. 여럿이 나눠 받는다고 세율 구간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채무와 장례비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쳐집니다. 상속 직전에 나눠 주는 방식으로는 세금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전증여 합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신고 기한은 6개월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3퍼센트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실제 세액은 여기 나온 금액보다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공제가 최소 10억원이므로, 그 아래 금액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선입니다. 반대로 자녀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7억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데 왜 공제가 10억원이 아닌가요?

상증법 제21조 제2항이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더한 7억원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배우자만 받게 된 경우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지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이 없거나 적어도 5억원은 보장됩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분 입력을 받지 않아 최소 보장액 5억원만 반영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3퍼센트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재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가나 감정가, 유사 물건의 거래가가 시가로 인정됩니다. 시가를 찾기 어려우면 공시가격을 씁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이며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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