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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포올부동산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세금

주택·오피스텔·토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특세를 한 번에 · 2026년 1월 시행 지방세법 기준

계산 결과

적용 취득세율 1%

취득세5,000,000원
지방교육세500,000원
농어촌특별세85㎡ 이하 비과세0원
총 납부액5,500,000원
  •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한 총 취득 비용을 계산합니다. 생애최초 감면도 반영합니다.

세율과 규제 비율은 법령·고시 개정으로 수시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에 반영된 기준 시점은 제목 아래에 적어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나 대출 실행 전에는 관할 세무서와 금융기관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주택을 사면 취득세 하나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해집니다. 흔히 취득세 1퍼센트라고 말할 때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그보다 큽니다.

세율을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취득가액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입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인지가 겹치면서 중과 여부가 정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그 밖의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이 한 칸 차이로 세금이 여덟 배까지 벌어집니다.

주택 유상취득 세율표

구분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
1주택6억원 이하1%0.1%
1주택6억 초과 9억 이하1~3% 누진0.1~0.3%
1주택9억원 초과3%0.3%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가액 무관8%0.4%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가액 무관12%0.4%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경사면입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 으로 계산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씁니다. 6억원에서 정확히 1퍼센트, 9억원에서 정확히 3퍼센트가 되고 그 사이는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6억원을 1원 넘겼다고 세금이 뛰지 않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금액이 아니라 면적으로 갈립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내지 않습니다. 85제곱미터를 넘으면 일반세율 구간은 0.2퍼센트, 8퍼센트 중과 구간은 0.6퍼센트, 12퍼센트 중과 구간은 1퍼센트가 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 비조정지역 2주택은 중과가 아닙니다.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부터,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시작됩니다.
  • 주택 수는 취득한 뒤 기준입니다. 지금 1주택이고 한 채를 더 사면 2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세율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입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에 규제지역 지정이 바뀌면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신고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일할로 얹힙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받고 끝이 아닙니다.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해 3년간 살아야 확정됩니다. 중간에 팔거나 임대를 놓으면 감면분을 가산세까지 붙여 돌려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며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나 관할 시·군·구청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점도 함께 챙기세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분양권 자체를 취득할 때 내는 세금과, 나중에 준공되어 주택으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별개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소득 조건이 있나요?

소득 요건 없이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적용됩니다. 2023년 3월 개정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해 3년간 실거주해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일몰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생애최초 감면 한도가 300만원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200만원이지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이거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3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계산기에서 해당 항목을 켜면 300만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도 이 계산기로 계산되나요?

아니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취득 단계에서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봅니다. 취득세 4퍼센트에 지방교육세 0.4퍼센트, 농어촌특별세 0.2퍼센트를 더한 4.6퍼센트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물건 단위로 매기므로 지분을 나눠도 합계는 같습니다. 공동명의는 취득세가 아니라 나중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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