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되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중개보수 청구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가나 보증금에 어림잡아 0.5퍼센트를 곱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래금액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고 일부 구간에는 한도액까지 걸려 있습니다. 계산기에 거래 유형과 금액만 넣으면 이 상한액과 부가세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는 요율표 자체가 다릅니다. 월세 거래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뒤에 표를 적용합니다. 환산한 거래금액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지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거래 유형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교환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2억원 | 0.5% | 80만원 |
| 2억원~9억원 | 0.4% | 없음 |
| 9억원~12억원 | 0.5% | 없음 |
| 12억원~15억원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1억원 | 0.4% | 30만원 |
| 1억원~6억원 | 0.3% | 없음 |
| 6억원~12억원 | 0.4% | 없음 |
| 12억원~15억원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는 거래금액이 따로 없어서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 환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배 대신 70배를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이 적고 월세 비중이 큰 소액 임대차를 배려한 규정입니다. 이 재환산 규정 때문에 같은 월세라도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 요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 표에 있는 요율은 상한이지 정찰가가 아닙니다. 중개사와 협의해 상한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 실제로 협의해 깎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상한요율표를 그대로 청구서라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이 계산기의 결과를 상한선 기준으로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 일부 구간에는 한도액이 걸려 있습니다. 매매는 5천만원 미만과 5천만원~2억원 구간,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과 5천만원~1억원 구간에서 요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한도액이 없는 구간에서는 요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상한이 됩니다.
- 월세는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한 거래금액이 기준입니다.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배로 다시 계산하는 규정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액 임대차일수록 이 재환산 여부에 따라 중개보수 차이가 꽤 커질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항상 붙는 게 아닙니다.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을 때만 중개보수의 10퍼센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인 중개업자라면 부가세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상대 중개업자의 과세 유형을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