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증여세는 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를 뺀 나머지에 매겨집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를 입력받아 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산출세액과 신고세액공제는 모두 10원 단위를 절사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자 한 명에게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여러 사람에게 나눠 받은 금액을 자동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10년 동안 합산해 한 번만 쓸 수 있는 한도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나 자녀 같은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친족에게 받으면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직계존비속에게 받는 경우는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1억원을 받으면 5천만원 공제를 뺀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10퍼센트인 5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만원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20퍼센트 구간이라 6,000만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뺀 5,0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주고, 그 나머지가 실제로 내는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자진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 증여재산공제는 매번 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같은 관계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이번에 쓸 수 있는 한도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가령 3년 전에 직계존비속 공제로 3천만원을 이미 썼다면 이번에 남은 한도는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입니다.
-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으면 공제가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입니다.성인이 되기 전에 증여를 몰아서 하면 공제 한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 세대생략증여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퍼센트가 할증되는데, 이 계산기는 이 할증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면 실제 세액이 더 많이 나옵니다.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다면 세대생략 할증과 미성년자 공제 한도 2천만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과세표준이 0이어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공제 이하로 증여받아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