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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포올

국민주택채권 910만원, 실제 내는 돈은 50만원

비용

문에 꽂힌 열쇠와 열쇠고리
사진: WDnet Studio / stocksnap (CC0) (무료 사용 이미지)
등기비용 계산기취득세·국민주택채권·법무사 보수까지 합산한 등기 총비용계산해 보기 →

등기비용 계산기를 돌려 본 분들이 가장 자주 되묻는 항목은 국민주택채권입니다. 매입액이 수백만 원 단위로 찍히는데 이걸 정말 다 내야 하는지, 할인율이라는 건 또 무엇인지 낯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 금액, 법무사 보수가 들쭉날쭉한 이유, 인지세를 누가 내는지까지, 등기 준비 단계에서 반복해서 들어온 질문 다섯 가지를 골라 답을 정리했습니다.

채권 910만원어치를 사면 그 돈이 다 나가나요?

연두색 돼지저금통 옆에 계산기와 안경, 동전이 놓인 모습
사진: Artsy Crafty / stocksnap (CC0) (무료 사용 이미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시가표준액에 매입률을 곱한 만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지만, 이 채권을 계속 들고 있을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매입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되파는 즉시매도가 일반적이고, 이때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매입액이 아니라 되팔 때 생기는 손실분, 즉 매입액에 할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 3억 5,000만원짜리 서울 아파트라면 매입률 2.6퍼센트가 적용되어 채권 매입액이 9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할인율 5.5퍼센트를 적용하면 실부담은 50만 500원입니다.매입액 910만원은 스쳐 지나가는 숫자이고, 예산에 잡아야 할 돈은 50만원 선입니다. 계산기도 두 숫자를 나란히 보여주므로 실부담 쪽을 보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채권 매입액은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 사례처럼 매매가 5억원인 집도 시가표준액이 3억 5,000만원이면 3억 5,000만원 기준으로 매입률을 찾습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채권 매입 자체가 면제라 이 항목이 0원이 됩니다.

채권 할인율은 어디서, 언제 확인하나요?

노트북과 탁상 계산기를 놓고 계산하는 손
사진: Wilfred Iven / stocksnap (CC0) (무료 사용 이미지)

할인율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채권 시세와 금리에 따라 매일 바뀌는 값입니다. 계산기에 들어 있는 5.5퍼센트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값이므로, 실제 부담액은 등기하는 날 고시되는 수익률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차이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취급하는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의 채권 매입 화면에서 그날의 본인부담률을 보여주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겼다면 견적서에 그날 기준의 채권 부담액이 적혀 옵니다. 견적서의 채권 항목이 매입액 전액으로 적혀 있는지, 즉시매도 기준의 부담액으로 적혀 있는지 구분해서 읽어야 금액 차이에 놀라지 않습니다.

방향만 기억해 두면 예산 잡기가 쉽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채권 가격이 내려가 할인율이 커지고, 그만큼 즉시매도 부담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잔금일이 몇 달 뒤라면 지금 계산한 값에 약간의 여유를 얹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얼마를 준비하면 되나요?

신청 방식에 따라 세 가지 금액으로 갈립니다.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는 서면방문신청은 1만 8,0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서류를 작성해 가져가는 전자표준양식(e-Form)은 1만 5,000원,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신청은 1만원입니다.

1만 8,000원서면방문신청
1만 5,000원전자표준양식 (e-Form)
1만원전자신청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2025년 8월 1일에 인상된 새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검색하면 아직도 서면 1만 5,000원, e-Form 1만 3,000원이라고 적힌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전부 그 전의 구 금액입니다. 수수료 몇천 원이 틀린 자료라면 채권 매입률이나 인지세 같은 더 큰 항목도 옛날 기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의 작성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대부분 전자신청으로 접수되어 세 가지 중 가장 낮은 1만원이 적용됩니다.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계산기에서 신청 방식을 고르면 그대로 반영되므로,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넣을 계획이라면 서면방문신청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법무사 보수는 왜 사무소마다 다른가요?

노트북 두 대 사이에서 두 사람이 펜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사진: Helloquence / stocksnap (CC0) (무료 사용 이미지)

법무사 보수는 등기비용 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법령이 금액을 못 박지 않은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라는 범위는 있지만 그 안에서 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정하므로, 같은 등기라도 사무소에 따라 견적이 다르게 나옵니다. 계산기가 이 항목만 직접 입력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견적을 두세 곳에서 받아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절약 방법입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보수 본체 외에 일당, 교통비, 제증명 같은 부대 항목이 어떻게 붙었는지, 채권과 세금 같은 실비가 보수와 섞여 있지 않은지 나눠서 보아야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총액만 보고 고르면 실비를 부풀린 견적을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은행과 연결된 법무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무사는 매수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과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지더라도 두 등기의 위임은 별개라는 점을 알아 두면 견적을 받을 때 협상 폭이 생깁니다.

인지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인지세는 매매계약서 같은 문서에 붙는 세금으로, 주택 거래에서는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15만원, 10억원을 넘으면 35만원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기재금액 1억원 이하가 비과세라서, 1억원짜리 주택 계약서에는 인지세가 아예 붙지 않습니다.

부담 주체는 법이 한쪽으로 정해 두지 않았고, 실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나누어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산기는 매수인이 준비할 최대 금액을 보여주는 도구라서 인지세 전액을 표시합니다. 반반 부담으로 합의했다면 표시된 금액의 절반을 빼고 읽으면 되고, 그 합의는 계약서 특약에 적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1억원 이하 비과세는 주택에만 있다

토지나 상가 같은 주택 외 부동산은 이 비과세 구간이 없어서 기재금액 1,000만원만 넘으면 구간별 인지세가 붙습니다. 주택 기준으로 외워 둔 금액을 다른 부동산에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정리하면 인지세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원 경계에 걸리는지, 그리고 상대방과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입니다. 금액 자체는 등기비용에서 큰 덩어리가 아니지만, 경계를 넘는 순간 0원에서 15만원으로 바뀌는 항목이라 미리 알고 있으면 잔금일 정산이 수월합니다.

오늘 바로 할 일 3가지

  1. 계산기에 시가표준액과 소재지를 넣어 채권 실부담액을 뽑아 둔다.
  2. 법무사 견적을 두세 곳 받아 보수와 실비를 항목별로 비교한다.
  3. 잔금일 예산에 취득세 외 부대비용을 더한 총액을 적어 둔다.

등기비용에서 취득세 다음으로 큰 착시가 채권 매입액이고, 그 착시를 걷어내면 실제 준비할 돈은 훨씬 줄어듭니다. 대신 할인율처럼 날마다 움직이는 값과 법무사 보수처럼 협의로 정해지는 값이 섞여 있으므로, 계산기로 뼈대를 잡고 등기 시점에 두 값만 다시 확인하면 잔금일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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