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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포올

미성년 자녀 공제 2천만원인 이유, 증여세 문답 7

세금

아이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걷는 노년 남성의 뒷모습
사진: freestocks.org / flickr (CC0) (무료 사용 이미지)
증여세 계산기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한 증여세 산출계산해 보기 →

가족 사이에 목돈이 오갈 때 세금 걱정은 대체로 두 가지로 모입니다. 얼마까지는 괜찮은지, 그리고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려면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전에 받은 적이 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답이 전부 달라집니다. 증여세 계산기 페이지에 자주 들어온 질문 일곱 가지를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얼마까지는 증여세가 아예 없나요

두 손으로 붉은 선물 상자를 내미는 모습
사진: Ben White / stocksnap (CC0) (무료 사용 이미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기준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나 자녀 같은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000만원, 형제자매를 포함한 그 밖의 친족에게 받으면 1,000만원까지 공제되어 그 안에서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가 2,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6억원배우자에게 받을 때
5,000만원직계존비속 (성년)
1,000만원그 밖의 친족

미성년자 한도가 절반 이하로 깎이는 것은 소득이 없는 어린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것을 넓게 열어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5,000만원을 주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 주면 세금이 없고, 미성년일 때 주면 공제를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증여 시점을 자녀의 나이에 맞춰 정하는 것만으로 세액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친족 사이의 1,000만원 한도는 생각보다 자주 걸립니다. 형에게 5,000만원을 빌리지 않고 받았다면 공제 1,000만원을 뺀 4,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산출세액 4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388만원을 내야 합니다. 가족끼리 오간 돈이라고 전부 비과세가 아니라는 점이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10년 안에 나눠서 주면 공제를 매번 받을 수 있나요

초록색 돼지 저금통과 계산기, 안경이 놓인 흰 책상
사진: Artsy Crafty / stocksnap (CC0) (무료 사용 이미지)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관계에서 10년 동안 한 번만 채워지는 한도입니다. 5년 전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받으며 공제를 썼다면, 오늘 받는 증여에서 쓸 수 있는 한도는 2,0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합산은 금액에도 적용됩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모두 더해 누진세율 구간을 판정하므로, 1억원을 두 번에 나눠 받았다고 해서 각각 낮은 구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나눠 주기 전략이 통하려면 10년이라는 간격을 실제로 벌려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번에 받는 금액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과거의 증여 이력까지 자동으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10년 안에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쓴 공제만큼 한도를 줄여서 읽어야 실제 세액에 가깝습니다. 신고 전에 과거 이력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8억을 줘도 6억을 빼고 계산하나요

그렇습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은 초과하는 순간 사라지는 문턱이 아니라, 초과분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배우자에게 8억원을 증여하면 6억원을 뺀 2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20% 세율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뺀 3,000만원이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를 뺀 2,910만원이 실제 납부액입니다.

6억원 이내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 이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유이고,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나 보유 단계의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해 명의를 조정하는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다만 이 6억원 역시 10년 합산 한도라서, 이미 다른 증여로 일부를 썼다면 남은 만큼만 공제됩니다.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0원이어도 끝이 아닙니다. 등기를 옮기면서 취득세가 따로 발생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단기간에 되팔면 취득가액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하나만 보고 명의 이전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뭐가 달라지나요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먼저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하면 한 세대를 건너뛰면서 증여세를 한 번 아끼는 셈이 되므로,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제 자체는 직계존속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미성년 손주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공제 2,000만원을 뺀 8,00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산출세액은 800만원, 신고세액공제를 빼면 776만원입니다. 여기에 세대생략 할증 30%가 더해지므로 실제 세액은 이보다 큽니다. 같은 돈을 성년인 자녀를 거쳐 주는 경우와는 공제 한도와 할증 양쪽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계산기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세 단계로만 입력받아 세대를 건너뛰었는지까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라면 계산 결과에 30% 할증을 얹어서 읽어야 실제 세액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세대생략증여가 쓰이는 것은, 부모를 거쳐 두 번 증여하면 세금도 두 번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30% 할증을 물고도 한 번에 건너뛰는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가족 구성에 따라 갈리므로, 계산 결과를 놓고 비교해 볼 문제입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부에 펜으로 기록하는 손과 책상 위의 도장들
사진: 작자 미상 / rawpixel (CC0) (무료 사용 이미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성년인 자녀가 2억원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에 산출세액 2,000만원이 나오는데, 기한 안에 신고하면 60만원이 줄어 1,940만원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가 사라지고 그 위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세액이 없는 증여도 신고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쉽고, 10년 합산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명확해집니다. 신고는 세금을 내는 절차라기보다 기록을 남기는 절차라고 보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조건 판단이 끝났다면 계산기에 금액과 관계, 미성년 여부를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와 과세표준, 산출세액과 신고세액공제까지 단계별로 나눠서 보여주므로, 나눠 줄지 한 번에 줄지 비교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할 일 3가지

  1. 최근 10년간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 이력을 먼저 정리한다.
  2.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는다.
  3. 계산기에 금액·관계·미성년 여부를 넣어 예상 세액을 확인한다.

일곱 가지 답을 줄이면 이렇습니다. 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 친족 1,000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며, 전부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부부 증여는 6억원을 빼고 남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고, 손주 직접 증여는 30% 할증을 각오해야 하며, 신고는 3개월 안에 해야 3% 공제를 받습니다. 내 상황의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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