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리치포올

상속세 기준선 10억·7억·5억, 상속세 문답 7

세금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나무 문과 놋쇠 손잡이
사진: Tofros.com / stocksnap (CC0) (무료 사용 이미지)
상속세 계산기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반영한 상속세 산출계산해 보기 →

상속은 준비 없이 닥치는 일이 많아서, 세금 질문도 절박한 것부터 들어옵니다. 집 한 채뿐인데 세금이 나오는지, 아파트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매기는지,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상속세 계산기 페이지에 자주 들어온 질문 일곱 가지를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집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나요

현관문 잠금장치에 꽂혀 있는 열쇠 꾸러미
사진: WDnet Studio / stocksnap (CC0) (무료 사용 이미지)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기준선이 다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공제 합계가 최소 10억원이라 그 아래 재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선이고, 자녀 없이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더한 7억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10억원배우자 + 자녀 상속
7억원배우자 단독상속
5억원자녀만 상속

기준선을 넘는 부분에만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재산 12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상속받으면 공제 10억원을 뺀 2억원이 과세표준이고, 20% 세율에서 누진공제를 뺀 3,000만원이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2,910만원을 냅니다. 12억원짜리 집에 대한 부담으로는 크지 않지만,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인 구성이 다르면 세액이 몇 배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라도 재산이 7억원 이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8억원이라면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해 970만원이 계산됩니다. 흔히 알려진 “10억원까지 무세금”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을 때만 맞는 말이라는 점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매기나요

원칙은 상속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 기준의 시가입니다. 그 전후 6개월 안에 그 집이 실제로 매매되었거나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되고, 같은 단지의 비슷한 면적·층 거래가격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잦은 물건은 대개 이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시가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면 공시가격을 씁니다. 단독주택이나 거래가 드문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과세표준도 낮아집니다. 다만 낮게 평가받은 금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므로, 나중에 그 집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까지 묶어서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상속 시점에 유리한 평가가 매도 시점에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일 전후로 시세가 빠르게 움직이는 시기라면 어느 가격이 잡히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거래·감정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신고할 때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서류가 가득 꽂힌 두꺼운 파일철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 erix! / flickr (CC BY) (무료 사용 이미지)

의무는 아니지만 해 두는 편이 확실히 낫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는 세액이 있는 경우의 혜택이지만, 신고 기록 자체는 세액이 0원이어도 남습니다. 나중에 그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쓸 때 취득 경위와 가액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신고하지 않았다가 과세 대상으로 드러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공제 계산을 잘못 알아 기준선 아래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넘는 경우, 예컨대 배우자 단독상속을 10억원 기준으로 오해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준선 근처의 재산이라면 신고를 생략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고 평가 자료를 모으고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까지 마치기에 긴 시간이 아니므로, 기한을 먼저 달력에 적어 두고 역산해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검은 수첩 위에 놓인 펜과 안경
사진: Generationbass.com / flickr (CC BY) (무료 사용 이미지)

재산 대부분이 집 한 채인 상속에서는 세금 낼 현금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나눠 내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두 달 뒤에 절반을 내는 분할납부와,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입니다.

연부연납은 기간이 긴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같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나눠 내는 금액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 국가가 징수를 미뤄 주는 대가를 받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도 집을 급하게 처분해 세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대체로 유리합니다.

신청은 신고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세액이 확정된 뒤에 궁리를 시작하면 선택지가 좁아지므로, 계산기로 세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현금으로 낼 수 있는 범위를 가늠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세액은 어디서 달라지나요

이 계산기는 상속세의 뼈대인 일괄공제·기초공제·자녀공제·배우자상속공제와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만 반영합니다. 실제 세액을 줄여 주는 요소 중에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나는 배우자상속공제의 확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공제에 해당하면 실제 세액은 계산 결과보다 적어집니다.

반대 방향의 요소도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므로,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실제 과세표준은 계산 결과보다 커집니다. 재산가액 입력도 대출과 장례비용을 뺀 순재산으로 넣어야 구조에 맞습니다.

빚과 장례비는 먼저 빼고 계산한다

상속세는 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집에 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므로, 계산기에는 대출을 뺀 금액을 넣어야 실제와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정밀한 세액은 결국 세무 신고 단계에서 확정되지만, 기준선을 넘는지와 대략의 규모를 아는 것만으로 준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계산기에 재산가액과 상속인 구성을 넣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할 일 3가지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매매·감정 자료를 모아 둔다.
  2.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는다.
  3. 계산기에 순재산가액과 상속인 구성을 넣어 기준선을 확인한다.

일곱 가지 답을 줄이면 이렇습니다. 기준선은 상속인 구성에 따라 10억·7억·5억원으로 갈리고,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시가로 평가하며, 세금이 없어도 신고 기록은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하고, 현금이 부족하면 분납과 연부연납이 있으며, 계산기에 없는 공제와 사전증여 합산은 결과를 양쪽으로 움직입니다. 내 상황의 숫자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을 상속세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열기 →

다른 가이드